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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가짜 후기' 랑콤·LG생건 등 7개사 과징금 '철퇴'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1-26 (화) 08:38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들에게 돈을 주고 제품 사용 후기를 올려줄 것을 요청한 뒤 소비자에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광고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이런 후기를 쓰게 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엘지생활건강, 다이슨코리아, 아모레퍼시픽 등 7개 회사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900만원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이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소위 ‘인플루언서’가 등장하였고,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이들을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에서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조사를 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보조제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하였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대가 미표시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된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주거나 광고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고 지급된 대가는 11억 50000만원이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광고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모두 4177건이었다.

기업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 구도 등을 제시하면서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고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7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6개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했으나 엘오케이는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모바일 중심 SNS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라며 "향후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진 중심 매체, 동영상 중심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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