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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타다금지법… 해외 토픽감"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2-08 (일) 19:00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리며 ‘벼랑 끝 항변’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과거 국토해양부가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법안을 추진했던 사실을 지적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로,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재웅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김 실장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아무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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