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59건, 최근 1 건
 

 

30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30% ↑…종부세 편입대상 41.8% 늘어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20-03-19 (목) 07:13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99% 증가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격차)의 기준점은 시세 9억원이다. 이보다 높은 가격일 경우 최소 15% 이상 공시가격을 올렸다. 고가 주택이 즐비한 서울시의 인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만 대전시의 경우는 예외다. 투기 세력이 시세를 끌어올린 영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 인하했다. 3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도 3.93~8.52% 사이의 인상률에 그쳤다. 반면 9억원을 넘어서면 인상폭이 커진다.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주택만 해도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5.20% 올랐다. 비싼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을 더 올린 것이다.

서울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 10곳 중 9곳이 서울시 소재다. 1위를 차지한 서울 서초동 소재 트라움하우스5(전용면적 273.64㎡)의 경우 공시가격만 해도 70억원에 달한다. 가격 면에서 2위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 서초·강남구에 위치해 있다.

고가 주택을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리다보니 다른 지역의 인상률은 그리 크지 않았다. 다만 대전시는 예외로 꼽힌다. 대전시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서울시(14.75%)에 이어 두 번째로 급등한 14.06%를 기록했다. 대전의 경우 시세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예외 없이 20%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