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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2기 돌입…이변없이 '3년 '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20-03-26 (목) 06:21


우리금융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손 회장이 금감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연임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금감원과의 불편한 관계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 임기내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 시켰다. 이에따라 손 회장은 오는 2023년 3월까지 3년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우리금융의 성공적인 지주체제 전환을 이끈 것은 물론 지난 임기동안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등 경영성과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연임 성공의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손 회장이 사실상 '연임 반대' 천명이라 할 수 있는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반기를 든채 연임을 강행한 것은 손 회장은 물론 우리금융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은 지난달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경영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나 연임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법원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손 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징계 효력은 상실된다. 통상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3~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손 회장이 2번째 임기를 채우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이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결정했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사 고등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이미 주총에서 확정된 연임 결정에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과의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임기내내 손 회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DLF 사태는 물론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라임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의혹, 그리고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건 등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매맞을 일이 산적해 있다.

 

손 회장은 앞으로 고객신뢰 제고와 함께 인수합병(M&A)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기 체제의 과제는 만만치 않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코로나19의 여파로 금융지원 부담은 물론 연체율 증가 등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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