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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20-04-04 (토) 15:41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부 분야가 다르고 시장점유율도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30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번 인수건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아시아나항공은 7일로 예정됐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계약서상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부터 10일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로 정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코로나19로 국내 항공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됐다.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경쟁당국에서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30일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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