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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위기… 적격성 실질심사 받는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6-20 (토) 11:22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차지했던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17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신라젠 주식은 휴짓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과정으로,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1심 성격) 다만 신라젠이 이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의 심의가 연기된다.

기업심사위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로 나오면 그 다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1심 성격)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의 심의가 다시 열리게 된다.(3심)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대 2년 반 가량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와 전직 임원들은 항암 후보물질 '펙사펙'의 임상 실패를 사전에 알고 보유 중인 주식을 미리 매도해 부당한 시세 차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신라젠은 2017년 한 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진 후 주가가 폭락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해왔다. 거래 정지일 기준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천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에 달한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정·관계 로비설에 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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