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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말소까지 종부세·양도세 혜택”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8-07 (금) 20:03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들에게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폐지했다.

그 외 장기 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폐지되는 임대 유형의 자진 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 임대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했다.

사실상 민간임대사업 폐지에 준하는 조치로 그동안 누렸던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보완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선, 정부는 폐지되는 유형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세제 지원 의무임대기간(단기 5년, 장기 8년)이 지나기 전에 자동 또는 자진 등록 말소를 하더라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단기의 경우 최소 임대기간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데 세제 지원 요건인 5년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감면 세금이 추징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자진·자동 등록 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

단,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은 채워야 한다.

따라서 단기는 2년 6개월, 장기는 4년 이상 임대가 이뤄진 경우만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자진 등록 말소 시에는 1년 안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역시 자진·자동 등록 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을 5년 내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된다.

정부는 다만,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이후 등록분 등에는 이번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위한 경찰청에서는 7일 부터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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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 등 폐지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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