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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대상자에 안내문자 발송”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9-20 (일) 16:0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이 28~29일 1차 지급된다. 대상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등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아래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르게 확인한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주말을 전후해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하고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르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부분 28일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 후 추후 증빙이 안 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원,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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