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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3차 제재심…CEO 중징계 여부 관심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11-11 (수) 10:51


금감원은 10일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펀드 판매 증권사와 이 증권사들의 전·현직 CEO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대상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이다.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소송 등 당사자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열린 제재심에서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개인제재 대상에 올랐다.

박정림 대표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4명에게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했으나 박 대표만 한 단계 감경됐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기관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날 논의에 앞서 위원들은 두 차례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과 증권사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제재 수위가 떨어지긴 했으나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KB증권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임권고나 직무정지가 아닌 임원의 문책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여서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금감원장의 결정 달려 있다.

중징계가 통보돼 효력이 발생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 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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