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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發 잡코인 정리 본격화… 투자자들 불만 고조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6-18 (금) 10:20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른바 ‘잡코인’ 정리가 가속화되고 있다. 업비트에 이어 거래대금 규모 2위인 빗썸도 4개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후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까지 걸리는 기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지난 15일 오후 10시 2분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코인 8종의 거래지원 종료와 28종의 유의 종목 지정을 알렸다.

거래지원을 종료한다는 건 코인의 상장을 폐지한다는 뜻이다. 종료 대상 코인은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피(UPT), 덱스(DEX), 프로토(PROTO), 덱스터(DXR), 넥스트(NET) 등 8개다. 정확한 거래지원 종료 시점은 이달 23일 오후 8시다. 코인빗은 “이들 가상자산은 현 시간부(1510시 2분)로 출금만 지원된다”고 밝혔다. 출금은 6월 29일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메트로로드(MEL), 서베이블록(SBC) 등 28개 코인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유의 종목 지정은 상장폐지의 전 단계다. 이들 코인에 대한 최종 거래 심사는 23일에 진행된다.

코인빗은 은행 실명 계좌가 없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분류되진 않는다. 다만 거래 규모만 따지면 실명 계좌를 인증해야 하는 코빗과 코인원을 앞서는 수준인 큰 거래소다. 코인빗에서 거래되는 원화시장의 가상화폐가 약 70종인데, 그중 절반이 넘는 36종을 상장폐지 혹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코인빗 스스로가 절반 이상이 ‘부실 코인’이었음을 인정한 꼴이다.

 빗썸은 아픽스(APIX)와 람다(LAMB) 등 코인 2종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정책에 따르면 빗썸은 공지한 날로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당해 가상자산에 대한 재단의 소명, 계획 등을 검토하고, 종목에 대한 투자 유의 지정 해지 혹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빗썸이 유의 종목 지정 후 30일간 유예기간을 주는 반면 거래대금 1위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이후 일주일간의 소명기간을 코인 발행 주체에 허용하고 있다. 이 기간에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다. 코인원의 경우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후 상장 유지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한 뒤 2주 이상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 4대 거래소 가운데 상장 코인 수가 가장 적은 코빗은 거래소 개설 이후 한 차례만 유의 종목 지정 후 소명을 요청했는데, 이때 한 달 가량의 기간을 줬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딱히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기간이 길든 짧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직접 혹은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업비트의 상장폐지 공지 이후 다른 거래소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분위기”라며 “4대 거래소 중에서도 거래 코인이 200개에 육박하는 곳들이 있어 조만간 잡코인 정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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