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54건, 최근 0 건
 

 

암호화폐 거래소들 은행 검증 시작됐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6-21 (월) 07:24


사업자 신고를 앞둔 암호화폐거래소의 ‘명줄’을 쥔 은행이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를 내줘도 좋을지 판단하기 위한 검증에 들어갔다  4대 거래소가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데다 투자자가 워낙 많아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나머지 60여 개의 중소형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할 은행조차 찾지 못해 줄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을 대상으로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작했다. 은행들은 거래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여부, 대표자 및 임직원의 위법 행위 여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살피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4대 거래소는 이번 은행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거래 규모가 작거나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가상화폐를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는 등 ‘코인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거래대금 1위인 업비트는 이달 11일에 이어 18일 코인 24종을 상장 폐지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4대 거래소는 비교적 검증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특금법 기준에 맞춰 보완해야 할 게 많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은행을 찾지 못한 상태다.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이미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은행들과의 제휴를 중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은 “계좌 발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통상 거래소는 유의종목 지정 후 일정 기간을 주고 상장폐지를 최종 확정하는데, 이 기간 가격이 크게 출렁인다. 원금 날릴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이때 손절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헐값에 처분하는 게 싫다면 그 코인이 상장돼 있는 다른 거래소로 옮겨 계속 보유하는 방법이 있다. 딱 한 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퇴출됐다면 손실을 만회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