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4월 동안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와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부처의 지청과 지역사무소가 협업해 정보공유·현장점검 등을 하도록 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 대상 대응요령 교육과 면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담팀 설치, 민·형사상 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 등의 선례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업계에 전파하도록 했다.
건설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달 형사 고소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와 관련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도 이달 중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는 익명신고센터 설치, 손배 소송 법률 자문 등을 회원사에 지원하고, 건설노조 보복에 대비해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을 하는 대행에도 나서기로 했다.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를 직접 민·형사상으로 조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법행위 신고 의무는 원도급사와 감리자 모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한 제재와 처벌을 위해 현행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필요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채용강요와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수취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고, 기계장비를 이용한 공사현장 점거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신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아 발생하는 태업, 이른바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 불법채용 고용제한 처분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 관련 처분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부당한 금품 수수 등 손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보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정지하는 강경 대응에 나선다.
건설근로자 보호 조치로는 신고 포상금제 실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상시 조사, 적발률과 행정처분률 제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조달청 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노무비 등의 지연 지급 시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넓혀 체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을 늘리고, 현재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중인 냉·난방 휴게실 설치, 공사대금에 복지시설 운영비 반영 등의 개선방안을 국토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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