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실상 합병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던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심사를 넘어서면서 두 회사의 합병은 초읽기에 들어갔다.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C는 이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심사를 종결한다’는 메일을 대한항공 측에 보냈다.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지 9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EU 경쟁당국은 지난 2월 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 등 유럽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며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이에 대한항공은 유럽 4개 노선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하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매각한 바 있다. 해당 노선을 이관받은 티웨이항공은 로마, 파리, 바르셀로나에 이어 지난 3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했다. 에어인천은 내년 중 인수를 마무리하고 2025년 7월 1일 첫 운항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EC의 최종 승인이 나오면서 대한항공은 보류 중인 14개국 중 13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황이 됐다. 대한항공은 DOJ의 승인을 얻기 위해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업계에선 미국 법무부의 심사도 종료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 미국 경쟁당국이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간주한다.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를 마친 뒤 12월 신주 인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확보한 뒤 자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최종절차가 종결되면 2020년 11월부터 추진된 기업결합 절차가 4년 만에 마무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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