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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비서 김지은씨 측. 재판 공개로 인한 "2차 피해 호소"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7-14 (토) 08:10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미투 폭로를 했던 전 비서 김지은씨 측에서 재판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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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김씨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비서 성폭행 및 추행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재판 공개 결정 이후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발언이 노출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원래 재판을 전부 방청하려고 했지만 6일 1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강도 높은 반대 신문도 진행됐다”면서 “김씨는 자책감과 불안 심리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신문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감한다”면서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고민하는데 다른 쪽 얘기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오늘(13일) 증인 신문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사안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향 등을 공격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면서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증하려다 보니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는데 양쪽 모두 2차 피해를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사진〉씨가 13일 법정에서 "작년 8월 새벽 4시 김지은씨가 부부 침실로 들어와 3~4분가량 머물렀다"고 증언했다.


민씨는 "이튿날 남편에게 '(김씨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사람이니 조심하라'고 말했다"며 "이후 김씨가 '술에 너무 취해 잘못 들어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했다. 민씨의 주장에 대해 안 전 지사 변호인이 "김씨는 '부부 침실에 들어간 적 없고, 방문 앞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고 하자, 민씨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해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수개월간 불쾌함을 감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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