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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임금 10.9% 인상, 8350원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7-14 (토) 08:23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 께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새벽 4시 30분에 끝났을 만큼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체 위원은 27명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5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은 8680원 안을, 공익위원은 8350원을 제시했고, 이를 표결에 부쳐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 사용자위원 9명은 불참을 통보하고 오지 않았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P 낮다. 그러나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등 볼멘소리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인상 폭이 작다고 볼 수도 없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 실현도 늦춰질 가능성이높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은15.3% 인상해야 하는데 인상폭이 이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서 ‘속도 조절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공익위원들조차 15% 이상 인상에는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의 의결안을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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