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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9-19 (수)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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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고위 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개시 이래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변호사는 2016년 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분쟁 소송을 돕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 변호사가 대법원 근무 당시 계류 중이던 사건을 들고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그 사건을 직접 수임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의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상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구속수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다음날 오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될 당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것은 맞지만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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