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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성추행’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선고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8-09-20 (목) 08:33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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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미투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형사사건으로는 첫 실형 선고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이씨는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남용함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씨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을 들었다.

연극계 내 성폭력 사태에 대처하고 미투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연극인 150여명이 뜻을 모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성반연) 역시 같은 날 SNS를 통해 관련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미투 폭로가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올해 미투 정국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 온 독립기획자 임인자 감독은 19일 CBS노컷뉴스에 "인간을 사유하지 않은 연극을 여전히 예술적 성취로 생각하며 반성하지 않는 (이씨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유죄 판결은 예술에의 단죄가 아닌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라는 것을 성찰하길 소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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