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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인천공항서 출국하려다 제지…긴급 출국금지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3-23 (토)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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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 소환통보에 일절 불응하는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신원이 드러나 제지당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내릴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김 전 차관에게 불거진 여러 의혹들을 중한 사안으로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들을 중점으로 검찰에 '우선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의 실제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이 향후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거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단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훈령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어 강제 수사권이 없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로 구인할 명분이 없다. 김 전 차관이 지난 15일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는 과정에서 조사단의 연락을 모두 무시한 점만 봐도 그 한계를 알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으나, 공항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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