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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무산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6-29 (토)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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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보험료 인상이 일단 무산됐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약속한 국고보조금을 내야 한다”며 가입자단체들이 보험료 인상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됐다. 올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8개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결정 시점이 늦춰졌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도 보험료율 3.49%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보험 급여로 지급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전망이 나오자, 인상률 상한을 제시했다.

즉 2023년까지는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2.04%, 2019년 3.49% 인상했고, 이후 인상률은 2020∼2022년 3.49%, 2023년 3.2%를 제시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정부는 건강 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 원에 달했다.

가입자대표 위원인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결정 문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여당과 청와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재정 대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적정 수준의 정부 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법상 국고지원 규정이 2022년까지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정부 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내년에는 중장기 재정 전망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건정심은 내년 동네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기관 별 수가 인상률은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이날 결정된 동네의원 인상률까지 반영하면 2020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29%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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