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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 지급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7-22 (월)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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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7세까지 확대된다. 만 6세가 도래해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가 대상이다.

이 때 이후 태어난 아동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현재는 만 6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만 5세까지) 아동만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단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찍은 사진을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전달해도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관계 없이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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