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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부 3곳 빼고 폐지, 파견검사 복귀...파견검사 전원 복귀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0-01 (화)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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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놓은 검찰 자체 개혁안에서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첫 권고안에서도 핵심은 ‘특별수사 축소’였다. 대검찰청은 특수부를 남길 검찰청을 서울중앙지검 이외에는 선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국에 3곳만 남기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특별수사를 확실히 포기하는 인상을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1일 개혁안을 공개하기에 앞서 “검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특수부를 5개까지 줄이겠다고 했는데, 더 줄여도 된다고 보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총장은 2년 전부터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와 함께 울산지검 창원지검 등 검찰청 특수부 43곳을 폐지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인천지검 전국 7개 검찰청에만 특수부가 남아 있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6개 지검 중 4곳의 특수부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일본 검찰의 특수부 축소 경향도 참고했다. 검찰의 또다른 관계자는 “일본도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위의 1호 권고 역시 ‘검찰 직접수사 부서의 대폭 축소’였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검찰청 조직과 정원을 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 소속된 검사는 8월 기준으로 39명이다. 주요 수사가 있을 때는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파견을 온다. 법무부가 규정 개정 이전에 특수부에서 일하는 파견 검사들을 원대복귀 시켜 인원 수를 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에서 특별수사 축소가 다시 선언된 가장 큰 배경은 대형수사마다 불거졌던 강압수사·망신주기 논란 때문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뒤 적폐 수사 필요성 때문에 오히려 확대됐고, 비극은 계속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전 검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수사’ 등의 고질병 근원으로 지목된 곳도 특수부였다.

특수부의 힘이 유지된 데는 조 장관이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주도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의 합의였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브리핑했던 건 본인이었다.

법조계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특수부의 수사가 결국 특별수사 축소 계기가 됐다”고 분석한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개혁을 강조한 문재인정부에서 특수부의 영역이 오히려 강화됐던 건 모순적”이라며 “결국은 특수부로 정적을 제거한 다음에 수사가 현 정부 관련 인사에게 뻗어오자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수부가 자신을 물려 하니 토사구팽의 시기가 빨리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조 장관 수사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많다. 한 변호사는 “민정수석으로서 추진하면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이제 와서 꺼내는 것은 검찰 수사를 약화시키기 위한 동기로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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