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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재판…"상상·꿰맞춤" 주장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2-03 (화) 08:22


전 남편 살해 피고인 고유정(36)이 청주 의붓아들 사망 사건 당일 잠을 자고 있었다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깨어 있었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나왔다.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소 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8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범행 당시 고유정의 수상한 행동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19일 재판부가 '전남편 살해사건'과 병합 결정 이후 진행된 의붓아들 살해사건 첫 공판이다.

검찰 측은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 아버지 홍모(37)씨를 상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홍 씨에게 "범행 당시 고유정이 의붓아들 친모 A 씨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구목록에서 삭제하고, A 씨의 삼촌과 친구 연락처를 지운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씨는 "고유정에게 결혼 생활 과정에서 A 씨의 연락처를 알려준 적도 없었고, 고유정이 A 씨와 관련된 사람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피해자를 낳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검찰이 피고인 고유정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인 지난 3월 2일 새벽 4시 48분쯤 고유정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A 씨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구목록에서 제외하고 A 씨의 삼촌, 친구 연락처를 차례대로 삭제한다.

공소사실에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이날 새벽 4시~6시 사이 살해한 것으로 나오고, 평소 홍 씨에게 숨진 A 씨를 질투한 행적을 비춰봤을 때 고 씨의 행동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 것이다.

특히 검찰은 기소 당시 범행 동기로 고유정이 2차례 유산을 겪으면서 홍 씨가 유산한 아이보다 피해자만을 아끼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 씨가 사건 직후 고유정이 현장을 훼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홍 씨는 "3월 8일 제주에서 아들 장례식을 마치고 충북 청주시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 범죄 현장에 있던 이불이나 매트, 베게 모든 게 고유정이 버려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침대에 남아 있던 혈흔에 마구잡이로 테이프를 붙여 놨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사건'에서도 사건 직후 피해자 혈흔을 깨끗이 청소했다는 점에서 고유정이 사건 직후 범죄 현장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홍 씨는 이날 재판에서 아이를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잃은 아버지로서 재판부에 사건의 실체 규명과 함께 고유정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 씨는 "고유정이 반성은커녕 사건과 관련 없는 얘기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비통하고 괴롭다"며 "부디 재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고유정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모두 진술을 통해 "고유정이 사건 직후 의식 없는 피해자를 보고 급히 전화를 거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검찰이 추측하고 상상하면서 우연적인 요소를 짜 맞추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어겼다며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 등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의 범행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과장된 내용을 넣어 (재판부가)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정 사건' 9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말쯤 전남편 살해사건과 함께 결심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의 자택 침대에서 엎드린 채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10분여간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측 변호인은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사건과 관계없는 너무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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