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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vs이재용 2라운드 돌입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6-12 (금) 07:48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는 앞으로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다. 다만 해당 의견에 강제력은 없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의결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번 부의심의위는 연령대 20~70대인 회사원, 주부, 의사, 대학원생 등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됐다. 오후 2시부터 5시40분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팽팽한 찬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은 과반수 찬성 표결로 이뤄졌는데 찬성 측이 조금 더 우세했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 측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게 적절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검찰이 장기간 수사해 기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150~250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분야에서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포함돼 있다. 심의위원 중 15명을 추첨해 기소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은 불기소 가능성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을 불기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록이 2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경제 사건을 심의위에서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사건 종결 권한은 법률로 부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검찰로서는 사건 처리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도입됐다.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런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사건은 재판에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에서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법원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많아 기소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은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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