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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서울시에 손해배상 맞소송하겠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9-20 (일) 16:11


 코로나19 수도권 유행의 책임으로 서울시로부터 4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사랑제일교회 측이 "즉각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마침 소송이 시작됐으니 교회도 서울시에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선정됐는지 언론에 발표했다"면서도 "손해배상금액의 세세한 내역까지 가기도 전에 교회나 전광훈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어떻게 코로나를 확산시켰는지 탄탄히 깨질 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온 국민이 코로나로 입은 수조원의 피해를 개인 재산으로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목사 전광훈씨를 상대로 46억2천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문 대통령과 정 본부장에게 생방송 끝장토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본부장이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면 정부의 발표와 정책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교회 측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가들과 즉시 생방송 공개 끝장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들과 의료 전문가들은 이 두 사람이 발표하고 펼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황당하고 심각하다고 본다"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피해와 자영업자의 자살 등 비극은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당시 변형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지 못한 정부에 현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더불어 일부 경찰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렸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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