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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지휘권 발동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3-17 (수) 19:5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17일 발동했다.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건 역대 네 번째이고 문재인정부에서만 세 번째다. 법무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여권이 수사를 요구해온 사건에 또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 부장회의 심의 후 결정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위증교사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은 주내 회의를 열고 22일까지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이유로 “그간 사건 조사를 해 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부장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당시 수사팀이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함께 당시 수사절차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는 한 감찰부장, 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박 장관은 공소시효가 남은 재소자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중점 논의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박 장관은 기록 검토 과정에서 당시 재소자 증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기자브리핑에서 “장관이 기록을 읽고 심증을 형성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지휘에서 기소를 하라는 암시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검찰국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불기소 의견으로 최종 정리된다면 장관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박 장관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최종 판단하라는 지휘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판단을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검 연구관들의 일치된 무혐의 처분 의견을 장관이 거부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정치적인 사건에 수사지휘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은 앞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윤 전 총장 일가 의혹 사건 등에 대해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다.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지난해 5월 처음 불거졌다.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과거 구치소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위증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재소자들은 경험했던 내용 그대로를 법정에서 진술했었다”고 반박해왔다. 여권에서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어 정치적인 사면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증교사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재심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연구관 6명은 모두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최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고, 김씨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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