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규정 일부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현행법 내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간의 제한이나 위험성, 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이어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단속은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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