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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해제되는 곳은?....전국 대형마트·학원·독서실 등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1-18 (화) 11:27


18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등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들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5000개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단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에서는 취식이 제한된다.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계속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백화점·마트에서 시식·시음 행사도 제한을 받는다.

학원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공연장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가 법원 판결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여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예정일인 3월 1일까지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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