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63건, 최근 1 건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방송 허용...서울의소리 "오늘 공개"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1-23 (일) 10:58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음 대부분 내용의 공개를 허용했다.

  22일  법원이 김건희씨가 내 가처분 신청을 연달아 기각하면서 지난 16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되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발언도 방영이 가능해졌다.

앞서 MBC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김씨 발언,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대화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서울서부지법의 판단에 따라 이를 제외한 발언만 일부 공개했지만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 측은 미방영분에 대해서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두 매체를 상대로도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지난 서부지법이 허용한 범위보다 넓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김씨의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발언들과 검사와의 동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도 방영을 허락했다. 이는 김씨의 권리가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공적 관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생활 발언과 녹음한 이명수 기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내용에 대해선 방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도 전날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제외하곤 전부 기각하면서 사실상 서울의소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씨가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발언들과 자신을 둘러싼 논문 위조, 학력·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밝힌 입장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대통령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김씨의 정치, 사회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아쉬운 결정”이라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개된 일부 녹음에서 부인 김 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을 언급한 것이 ‘2차 가해’라는 비판에 대해 이날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