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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강대강' 대치…산업계 ‘초토화’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11-27 (일) 17:1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27일 나흘째에 접어들며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27일 나흘째에 접어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협상할 것이 없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파업 이후 오는 28일 처음 열리는 화물연대와의 첫 면담에 대해서도 “협상이 아닌 대화”라고 선을 그었다. 업무개시명령은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만큼 면담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운을 띄운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 “다양한 실무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시기 특정은 어렵다”면서도 “이번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일(28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8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면담을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대화”라면서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확대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고 주거니받거니 교섭할 게 없는데 협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에서 협의안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화물연대안을 냈는데 정부에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에서 의견 일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로 올 경우 어명소 국토부 차관과 차담회 형식으로 둘만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이 오지 않으면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면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류 차질을 빚고 있는 부산신항에서 이날도 상황을 진두지휘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세종에서 열리는 화물연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전한 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가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다만 28일 면담과정이 원만히 해결돼 물류 흐름이 정상화되고 총파업이 끝난다면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지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9일 국무회의에서 2004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28일) 면담에서 화물연대가 파업 집회를 하지 않고 운송에 방해를 주지 않아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면담 결과에 따라 2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업 첫날 저녁부터 부산신항에 머물고 있는 원희룡 장관은 앞서 지난 26일 오전 7시쯤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 차량에 쇠구슬이 잇따라 날아들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차량 파손 행위자를 엄벌 조치해야 한다”며 격노했다.

원 장관은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 대한 불법 폭력 행위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철저하게 수사해 불법 행위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 달라”로 경찰에 당부했다.

또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분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상 운송 중에 발생한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에 피해를 보상해드릴 것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즉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피해 화물차량의 운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대피 과정에서 목 부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 역시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이라면서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 행동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거듭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 적자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수출입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컨테이너 이송 차주들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 악화를 우려해 부산항만공사나 지자체에서 정상 운송 중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후에 국토부가 이후 해당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4300명(정부 추산)이 전국 13개 지역 136곳에서 집회와 집회 대기를 하고 있다. 총 2만 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19.5%에 해당하며 첫날 대비 집회 참여 인원은 5300명 줄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6208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 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계 피해는 이번 주 초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 현장이 이미 발생해 이번주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103000t의 출하가 계획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000t에 불과했다. 피해 금액은 전날 약 94억원을 포함해 누적 464억원에 달한다. 시멘트 저장소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멘트 출하가 이뤄졌지만, 시멘트 생산공장과 수도권 출하 기지에서는 출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에서는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직원들이 완성차를 직접 옮기는 ‘로드 탁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강도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철도와 해상 운송만 진행되고 있다.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대치해 운송 방해 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위탁 컨테이너 수상 차량 등 운송 수단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날까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차량, 비상수송대책 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환불해줄 계획이다. 식별표지와 면제 확인증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전 영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하이패스 정상납부 후 사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최대 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과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등 자가용 유상 운송에 대해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들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등을 통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달라”면서 “운송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다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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