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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 檢 ‘서해 …박지원 넘어 文까지 가나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12-05 (월) 09:2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사건 “최종 책임자”라고 밝힌 바 있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발부로 종착점에 가까워졌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지난 정부 컨트롤타워로 국가안보실을, 최종 책임자로 서 전 실장을 지목했었다.

검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첩보 삭제’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우선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2일 10시간 넘게 진행된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136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시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씨 피살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서 전 실장의 역할을 “사건 은폐와 월북 몰이의 컨트롤타워”라고 칭했다.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관계 부처에 사건 은폐를 하달했고,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피격 사실이 알려지자 월북 몰이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사건 구조다. 검찰은 국방부·해양경찰청 등 다수의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부당한 혐의 적용이라며 강하게 항변했다고 한다. 국가 안보가 걸린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내린 ‘정책적 판단’을 사후에 사법 판단 대상으로 삼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5일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의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최장 20일) 내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수사 동력을 충전한 검찰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 전 원장 조사도 곧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다만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 혐의를 비롯한 잔여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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