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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피의자 3명, 내일 구속영장심사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4-02 (일) 13:17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납치·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노린 일당 3명의 '계획범죄'로 사건을 규정했다. 이들은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카드가 아닌 현금과 대포폰 등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모(35)씨와 황모(36)씨, 연모(30)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 재산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체포된 피의자 중 한 명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진위를 확인 중”이라며 “피의자 2명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뒤 범행을 공모했고, 나머지 한 명은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는 연씨 진술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에게 제안했고, 황씨가 연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와 관계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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