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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법단체, 전광훈 목사 ‘허위사실 유포’ 고소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5-03 (수) 08:13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가 ‘북한 선동에 의한 폭동’을 주장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는 2일 5·18 관련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은 "전광훈 목사는 수없이 많은 집회에서 극우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며 "지난달 27일 광주역 광장에서도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으로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가를 수호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폄훼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불의에 맞섰던 광주전남 지역민과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광훈 목사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43년 전인 1980년 신군부가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해 국론을 분열시켰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역사를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가 전광훈 목사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5·18 영령들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지도록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5·18부상자회·공법단체에 따르면 두 공법단체의 고발을 시작으로 전 목사에 대한 공법단체를 중심으로 고발 및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5·18기념재단은 전 목사의 발언을 분석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전 목사가 한 발언을 중심으로 법률적 근거를 따지고 있다"며 "고소 및 고발 주체나 시기는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서 5·18 관련 왜곡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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