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재판에 이 사건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부장의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조씨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손 부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부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
X’로 불리는 지모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고발장은 손 부장, 김 의원을 거쳐 제보자인 조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전 공판 과정에선 고발사주 의혹을 초기에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부터 문제의 고발장 속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 의원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31일 손 부장을 무혐의로 보고 감찰 종결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조씨에게 보낸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대검 처분 내용을 공개하며 “이미 범죄·비위사실이 인정돼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이첩시킨 사건을 재차 번복해서 무혐의 종결을 시킨 것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