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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40일 만에 신청 규모 4조원 돌파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3-21 (목) 08:06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40일 만에 신청 규모 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출시 일주일 만에 2조 5000억원 규모로 몰린 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결과이다.
 
공급 규모가 제한적이고 신청 조건이 특정돼 있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6164건, 4조19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1887건, 3조2139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1241억원으로,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6%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4277건, 854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903억원으로 48%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에서 대환이 위주가 되며 출시 한 달 만에 7만7000명이 17조5000억원(대환 용도 51.5%)을 신청한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위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올해 1∼2월 주택 거래량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신생아 특례대출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가의 급매물이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 부장대우는 “1분기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가격대가 1억∼3억원 이하이며 그다음이 3억원∼6억원 이하”라며 “6억∼9억원 이하 거래는 작년 1분기보다 소폭 줄었다”고 짚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청하려면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4억69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이달 25일 시작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에 당첨됐을 때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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