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에 의대 증원 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해당 자료를 받아본 원고 소송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2천명 증원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을 대리해 집행정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2천명이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며 “회의록을 봐도 회의가 요식행위처럼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낸 자료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 보정심 회의록,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등 49건이다. 이 가운데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담긴 자료는 없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봐도 의대 정원과 관련된 내용은 딱 한 번 회의에서 다뤄졌을 뿐이고 증원을 한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증원 결정된 2천명을 각 대학에 몇 명씩 배정할 것인지를 결정했던 교육부의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일 뿐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어 “증원의 기초가 되는 장래 의사 수급 전망(2035년 1만명 부족)에 대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다”며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해왔고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확정에 앞서 2월1일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때 2035년 1만5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2천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2월6일 보정심 심의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한의학회와 함께 13일 오후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에 관한 ‘과학성검증위원회’ 기자회견을 연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이외에도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