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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탄 채로 조금씩… 얌체 불법 주·정차 적발한다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등 보행자 이동 많은 지점 위주 단속
기자명 : 임동애 입력시간 : 2015-08-31 (월) 09:51


[대한방송연합뉴스] 앞으로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서는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가 9.1()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기존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으나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발할 방침이.

 

시는 9월부터 시내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고, 더위가 한 풀 꺾이면서 거리를 걷는 시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평소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점이다. 시는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해왔으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내 주요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992(252, 자치구 1,740)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가 5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만 적발된다는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주변 소통을 방해하는데도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적발하지 않으면서,차량 소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데도 운전자가 현장에 없다는 이유로 적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있어왔다. 

         

시는 가장 큰 문제는 보도횡단보도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생기기도 해 시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와 충돌하는 사고는 2014년 서울에서 2,180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9월부터 도심 내 주요 구간에 단속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단속 대상지점에 현수막고정식CCTV 전광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1()부터 시와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749(223, 자치구 526)을 투입하여 단속 강화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07~22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처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나 의문 등을 해소하고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56(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며,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60(벌칙)에 따라 시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많은 시민들이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불법 주정차로 적발할 수 다고 알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도로 소통이나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경찰이 '범칙금'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운전자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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