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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인혜 전 교수 파면 합당' 판결

기자명 : 박시연 입력시간 : 2015-11-10 (화)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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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대한방송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10일 제자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제자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받은 점 등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012일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직무를 이용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여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이듬해 2월 징계부가금 1200만원 처분과 함께 파면됐다.

 

이에 김 전 교수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고 교원고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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