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2016년 장애인 분야 예산이 1조 909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발표한 2016년 장애인 분야 주요 정책은 영유아 보육로 5% 증액, 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가신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확대 및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급 등이다.
지난 11월 26일 열린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2건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되었다.
상임위를 통과한 2건의 법률 제정안 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열악한 장애인 보건의료 현실 개선을 위해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함께 통과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보조기기 제공 및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시행된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