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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금지 통고

기자명 : 박시연 입력시간 : 2015-12-14 (월)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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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송연합뉴스]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후 첫 대규모 집회로 예고된 3차 민중총궐기 대회에도 불허를 통보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주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서울역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데 대해 14일 주최 측에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2차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지만 1차 집회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한만큼 3차 집회에서도 폭력 시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특히 이날 같은 장소에서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들이 이미 집회 신고를 해 둔 상태여서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제 8조를 근거로 들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조병옥 대변인은 이번 경찰의 금지 통고는 폭력시위 가능성의 이유를 들었던 2차 집회와 달리 경우회 등에서 먼저 신고를 한 탓이기 때문에 받아 드릴 것이라며 집회 신고 장소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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