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모 씨(57세, 남). 장례절차를 무사히 마쳤지만 부담이 여전히 앞선다. 지난해 6월 개시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덕분에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 등을 하기 쉬워졌지만, 이를 위해선 멀리 떨어진 부친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15일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을 돌렸다. 김 씨는 ‘부친상을 당해 몸과 마음이 지친 가운데,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확인을 하러 먼길을 가야 해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안심’이라고 되뇌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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