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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자 재입국가능

법무부, 고용허가 조건으로 6개월간 한시적 면제
기자명 : 한준혁 입력시간 : 2016-04-12 (화) 10:41


[대한방송연합뉴스 = 한준혁 기자] 법무부는 4월 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이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입국규제 전면 면제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 할 때에도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관실도 해당 국가에서 막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고용허가 인력풀에 올라오는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불법체류자 및 자진출국자 현황 
불법체류자 2014년도 20.8만명, 2015년도 21.4만명 
자진출국자 2014년도 2.5만명, 2015년도 2.8만명 

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한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앞으로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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