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최아름기자] 검찰이 19일 25년간 진품 논란에 시달렸던 고(故) 천경자 화백(1924~2015)의 작품 미인도에 대해 진품이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올 5월 천 화백의 차녀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으로 위작 논란에 휘말린 '미인도'>
검찰은 천 화백이 77년 지인에게 ‘미인도’를 선물한 이후 80년 계엄사령부가 헌납받아 재무부, 문화공보부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에 최종 이관된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대검, 국과수, KAIST의 과학감정,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및 석채, 두터운 덧칠, 압인선(날카로운 필기구 등으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자국) 등이 위작자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천 화백 특유의 제작방식임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미인도’ 그림 밑층에 숨겨진 ‘다른 밑그림’이 구도와 세부 묘사에 있어 천 화백의 미공개작 ‘차녀 스케치’와 고도로 유사하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천 화백이 ‘차녀 스케치’(’76년)를 토대로 그린 ‘진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검찰은 미술품 제작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효적인 단속방안 및 대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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