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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국회의원, 교육부로부터 성비위 징계 교사현황 보고

기자명 : 오양심 입력시간 : 2017-10-10 (화) 11:29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박경미(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회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 2015년 97명, 2016년 13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90명을 기록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으로 중징계인 해임,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는 2014년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 2017년 6월 기준 46명(51.1%)으로 전체 성비위 징계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박경미 의원은 "2015년부터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파면, 해임 등 교단에서 퇴출되는 징계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은 2015년 교육부가 성비위와 관련해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문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고 계속 교단에 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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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014년을 제외한 최근 3년간 교원 4대 비위 중 성비위로 인한 소청이 절반을 넘었다"며 "성 비위에 관한 한좀 더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마사지업소 내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노출, ‘지하철 내 일반인 성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배포’, ‘동료교사 성희롱’ 등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경우가 4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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