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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공모한다.

기자명 : 오양심 입력시간 : 2016-06-23 (목) 10:17


교육부,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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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공모한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교육부는 정규학교 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안적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시·도교육청을 공모 할 계획이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민간 대안교육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공립 대안학교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현재 대안학교는 25개교가 설립·운영 중이며, 이 중 공립 대안학교는 6개교이나, 다문화 학교 2개교, Wee스쿨* 3개교를 제외하면, 1개교(꿈키움학교)만이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Wee 스쿨의 경우 학생의 위탁교육만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입학이 제한된다.

 

이에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대안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그간 다양한 대안교육을 연구·실천해온 민간 전문가들이 공립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 공교육 내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의 도입 및 학교 밖 자원의 적극적인 연계·활용 등 기존 공교육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질적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은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민간전문가와의 위탁계약을 기반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이다. 민간운영자는 안정적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또는 사인으로 대안교육과 관련한 전문성, 실적 등에 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민간운영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장 배치, 교육과정 운영, 유관기관 협력, 학생 관리 등 학교 운영계획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교원 총 정원의 30% 이내는 교원 자격여부와는 별개로 대안교육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인력을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하여 민간운영자의 학교 운영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민간운영자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 대신 위탁 기간 내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통해 운영계획 이행실적, 학생 관리 실적 등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장학지도, 사업 지원, 교원연수, 위탁계약 갱신 및 해지 등 성과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감은 위탁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공고할 예이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기존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주 입학대상으로 하고, 국어, 사회 등의 일반교과 보다는 진로교육, 체험교육 등의 대안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할 예정이며, 방송통신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취업사관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하여, 학년 결정 및 출석인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유도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활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5개 권역별로 1개교씩 총 5개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이달 24일부터 826까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설립·운영계획을 공모한다. 설립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민간 운영자(예비)를 선정하여, 설립·운영계획 수립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교육부는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폐교 리모델링, 기숙사 설치 등)40억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통해 맞춤형 교육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이 기대된다. 다른 대안학교에도 모범이 될 대안학교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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