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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돌려달라" 민사소송 패소

기자명 : 박시연 입력시간 : 2015-11-03 (화)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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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송연합뉴스] 방송인 유재석(43)과 김용만(47)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씨와 김씨는 2005년부터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활동을 해 왔지만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채권을 가압류 당하면서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201010월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2012년 밀린 출연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와 김씨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돈을 줘야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송사들이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기 때문이다.

 

유씨와 김씨는 스톰이엔에프는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 방송사와 실제 계약을 한 것은 방송인이라며 방송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중 각각 약 6억원과 9600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등의 계약 내용을 볼 때,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유씨와 김씨는 출연료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히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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