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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투약'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2심도 패소

기자명 : 박시연 입력시간 : 2015-11-25 (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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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송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33)가 낸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6(김광태 부장판사)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이던 201311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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