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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오늘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10-23 (화)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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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달리 이들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서명만으로 비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두 합의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군사 분야 합의서 역시 남북관계발전법상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일종의 상위 합의서인 판문점 선언이 아직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행을 위한 평양공동선언을 정부가 먼저 비준하는 건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은 명확한 비용추계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을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철도·도로 연결, 감시소초(GP) 철수 등 막대한 예산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남북 동해선 철도(강릉∼제진 구간)와 경의선 도로(문산∼개성 구간) 연결 총사업비를 각각 2조3490억원, 517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안 됐다고 해서 남북 간 후속 작업이 모두 중단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부 비준에 법적 제도적 문제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7년 10·4 선언 이행에 관한 남북 총리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이 계류된 상황에서 부속합의서를 정부가 비준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1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아직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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