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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한국당 “날치기” 반발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8-30 (금) 09:05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면서 선거제 개편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후 첫 관문을 넘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121일 만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통과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정개특위 안건조정심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개정안을 이관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처리됐다.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8명과 심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회의에서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 없이 개정될 수 없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망나니 같은 짓이다. 역사 앞 죄인들”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토론으로 회의 진행을 이어갔으나 한국당의 반발로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기립 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이 회의장으로 진입해 피켓을 들고 “날치기를 중지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통과 직후 “앞으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과 관련해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은 물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 선거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전체회의로 이관되는 표결이 강행됐을 때도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소관 상임위 (최장 계류)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이라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이제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90일을 다 채우고 본회의에 부의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11월 27일에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1대 총선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해 치러야 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과 호남 지역의 지역구 의석수가 크게 감소한다.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20대 총선에 적용한 결과 민주당은 16석, 한국당은 13석, 무소속은 1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당(현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정치)은 22석, 정의당은 8석 증가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수정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회의에서 “지금 안이 아니라도 좋다. 새로운 안을 논의해 다른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과반을 충족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쳐 134석,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정치 등에서 15석 이상이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대안정치는 정계개편의 바람 속에서 일치된 당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여야 각 당의 복잡한 셈법에 따른 협상 결과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도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남은 90일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 상 의원 정수 확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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