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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긴급재난지원금 내달 13일 지급"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4-25 (토) 11:20


청와대는 24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에 돌입한다며 국회에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압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지 못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2차 추경안 심사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 추경안 관련 변동 사항을 보고했다. ‘소득 하위 70%’였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 가구는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그대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추가 재원은 약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예산서를 만들어와야 하고 정부의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 이번 추경의 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이번 주말 여야 논의를 거쳐 다음 주초 추경안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의 원구성이 6월 초까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20대 국회가 끝난 즉시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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