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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원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4-30 (목) 11:47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4조6000억원이 더 필요해진 셈이다. 정부는 이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위는 이날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한다.

'n번방 방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태호·유찬이법'도 통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구입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다. n번방 사건처럼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도 높여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혔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동의 여부를 떠나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 사유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으로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는 독·과점 금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위반 항목이 독·과점 행위일 때는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다.

법안 통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여·야는 해당 개정안에 합의하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당시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의 반대 토론으로 'KT 특혜 논란'이 제기돼 이탈 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하고,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을 의무화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조치된 한국인 근로자에게 1인당 180만~198만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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